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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지원금]경남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/ 3. 13 마감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20-02-24 15:18

본문

□ 사업 개요

  ◦사 업 명 : 2020년 경남 중소․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

 

  ◦지원대상 : 경남도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

    ※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 소재   중소제조기업(사업자등록지 기준)

   

  ◦지원규모 : 총 15개사 내외 지원(기업당 최대 3,000천원)

    ※ 자부담금 : 총 사업비(VAT제외 금액)의 20% 이상

    -​​ 2020. 01. 01.(수) ~ 11. 30(월) 사이 실시되는 국내 특화 전시회 

    -​​ 종합전시회 참가 불가,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

    ※ 식품박람회, 기계박람회, 조선박람회,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 

 

  ◦지원내용 : 기업당 최대 3,000천원(참가비 및 부스임차비, 장치비)

 

  ◦​지원제외대상 

    -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 

    - 단순 유통, 도소매업 업체 

    - 정부,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/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 지원 불가)

    - 개별참가가 아닌 정부, 지자체,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 참여 업체

    - 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, 에이전트(대리점)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

    - 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

    - 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

    - 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(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)

 

□ 참가 신청 
  ◦신청기간 : 2020. 2. 17. 부터 ~ 2020. 3. 13 18:00 까지

 

  ◦​신청방법 : 관련서류 접수(우편 또는 방문접수 )  ※지원서류 관력 서식 목차 참조

    ※ 관련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부스비 지원 가능

    - 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 2층 사무국(통상교류팀)

 

 

 

-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상교류팀 김미주 사원(☎ 055-310-9212, bgmjk@naver.com)

  


*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      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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